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중 ‘OOO 빨갱이잖아요’, ‘친일파 후손’ 등의 표현은 사실 자체를 적시했다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단지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친놈’, ‘쓰레기만도 못한 놈’등의 표현은 악의적이기는 하나 피고인 자신의 경멸적인 평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OOO도 얼마 후엔 백수 되네’ 등의 표현은 읽는 사람이 그 게시물을 통해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관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해야 성립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모두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씨는 17대 총선을 앞 둔 지난해 3월 한나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에 대해 ‘빨갱이’, ‘친일파’, ‘미친놈’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14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