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를 그 범죄행위의 주체로 규정하면서도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칙조항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해 향토예비군 대원 본인 외에 ‘그와 동일 세내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도 포함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법 제6조의2 제3항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가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럴 경우 제6조의 2 제2항이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세대주 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달의무자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해석방법은 법률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어서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씨는 지난 2003년 지역예비군중대 S일병이 자신의 아들에게 송달하기 위해 가지고 온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