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들 예비군훈련통지서 수령 거절해도 처벌 못해

대법 “세대주는 예비군통지서 수령 의무자 아니다” 기사입력:2005-04-27 13:23:07
동일 세대의 ‘세대주’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아 수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세대주가 아들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P씨에 대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상고심(2004도797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를 그 범죄행위의 주체로 규정하면서도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칙조항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해 향토예비군 대원 본인 외에 ‘그와 동일 세내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도 포함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법 제6조의2 제3항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가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럴 경우 제6조의 2 제2항이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세대주 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달의무자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해석방법은 법률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어서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씨는 지난 2003년 지역예비군중대 S일병이 자신의 아들에게 송달하기 위해 가지고 온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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