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 이상 선거법 규정 합헌

헌재 “피선거권 연령 현저히 높거나 불합리하지 않다” 기사입력:2005-04-28 16:56:03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제1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권 행사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8일 J씨 등 4명이 25세 이상인 국민에게만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2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되기 위한 권리로서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부여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국민의 정치의식과 교육수준 ▲우리나라 특유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 및 국민 경제적 여건과 국민의 법감정 ▲세계 주요국가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선거권의 행사연령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적·정치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국민이라도 선거에 참여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 설정은 공익과 기본권 제한 사이에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지만 그 기준이 현저히 높다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대의기관의 전문성 확보 ▲국회의원의 정치적 인식 능력 ▲또한 이런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과정과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국가정책결정권자의 성실한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 ▲선거권의 행사연령에 비해 피선거권의 행사연령을 일반적으로 높게 정하는 주요국가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법 제16조 제2항은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J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 했으나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가 되지 않아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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