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5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규정 합헌

헌재 “공공의 안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 정당” 기사입력:2005-04-28 18:05:19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8일 K씨가 “면허시험 응시결격기간을 5년으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바6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자가 교통법규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및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일정기간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별요건을 구성하는 행위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침해와 직결되는 행위들로서 이들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 관련 법규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기본규범”이라며 “금지하는 행위에 따라 공중의 안전에 초래되는 위험성·침해의 중대성, 행위자의 안전·책임의식 결여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입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5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직업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은 상시 자동차 등의 운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직업에 비해 더 큰 만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는 그 제한에 상응하는 정도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K씨는 2003년 6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그 해 11월 인천지법에서 도주차량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 해 7월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와 면허시험 응시결격기간 5년의 처분을 받자 K씨는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경기경찰청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1호는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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