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규정 헌법불합치

헌재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집행 가능해 명확성원칙 위배” 기사입력:2005-04-28 21:49: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8일 정부투자기관이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항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결정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대체할 법률이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격제한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한 것은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하게 하고 도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

그러나 헌재는 “정부투자기관이 추구하는 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하지 못한 입찰자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정당하지 못한 입찰자를 제한할 근거규범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면서 “내년 4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위 법률을 합헌적으로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은 ‘투자기관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으며, 또한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계약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Y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5월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지만 주택공사가 2002년 8월 6일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설계도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해 8월 7일부터 6개월 동안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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