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또 “피고인 신문의 경우는 검찰은 지금도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진술을 거부하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지 못한다”면서 “공판정에서 피고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유죄의 심증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아울러 “검찰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죄협상제도는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 형을 적게 받을 생각으로 가벼운 범죄를 허위로 자백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또한 허위진술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증죄와 무고죄 등을 제대로 활용하면 되지 굳이 처벌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진술거부권도 없는 참고인에 대한 압박수사의 위험이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거 자백과 진술에 의존하던 구시대적인 수사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가 됐다”며 “물증을 얻기 위한 과학적인 수사, 피해자와 참고인의 협조에 의한 객관적인 증거수집 등을 통해서 피의자의 자백이나 진술에 연연해하지 않은 선진화된 수사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변은 특히 “검찰이 경찰과의 수사권조정과정에서는 경찰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놓고 형사소송구조개혁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은 사개추위의 개혁방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구조의 민주화, 검찰수사의 선진화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