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그러면서 “사법개혁 초안은 너무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에 기울여져 있어 이러다가는 범인을 거의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묘한 법이 만들어져 이렇게 해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충정에서 검사들이 의견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개추위에 쭉 참여해 온 검찰이 왜 갑자기 반대하느냐의 질문에서 대해 “21개 항목 중 20개 밖에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 한 개(검찰조서의 증거능력)가 중요한 것인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것이 공론화 돼서 전 국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국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되는데 아마 한 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4월 23일, 24일 갑자기 만들어져 검사들이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원래 8월에 상정되기로 한 게 4월 25일 본회의 상정이 돼 깜짝 놀란 것”이라며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로 사법체계가 바뀐다는 건 검사들에게 천지개혁과 같은 것”이라고 사개추위의 갑작스런 일정 변경을 겨냥했다.
아울러 ‘검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청와대의 직접적인 징계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평검사들이 이것을 밀실타협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냐’의 사회자의 말에 “그렇다. 잘못 이해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영미법계의 전환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50년 대륙법계를 써 온 우리가 영미법계로 가려면 철저하게 받아들여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 플리바게닝이라든지 허위진술죄라든지, 법정에서 거짓말을 못하는 사법방해죄, 거짓말을 해서 들통나면 벌을 주는 양형 기본법, 그 외에도 검사의 진술에 대한 면책법 등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제도가 도입돼야지 몇 개 조문만 들어와 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범인만 놓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결국 검사의 수사권만 축소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수사할 의지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수사권조정문제는 조정협의체가 만들어져 검찰과 경찰 대표들이 나와 그동안 쭉 놓고 논점을 합의를 해 가고 있다”며 “. 그래서 지난번 1차 조정협의체에서 상당히 타결을 봤고 이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결론을 내려 했는데 활동이 정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