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부패척결 방안과 관련,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등 권력형비리 및 공기업ㆍ정부투자기관 비리 ▲지역 세력화된 공무원과 유착한 지역토착비리 ▲공직부패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구조적 비리 등을 척결대상으로 결정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특별 수사시 유의해야 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사방식을 진술위주에서 물적 증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회계자료 및 디지털 증거분석센타’를 개설해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수사과정의 녹음ㆍ녹화제도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검찰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특별수사 평가위원회’, ‘부정부패사건 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는 특별수사의 투명한 기준을 마련한 후 일선청의 수사절차와 처리결과의 적정성을 분기별로 평가할 예정이며, 부정부패사건 처리기준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 범법자 지위, 범행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부정부패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별수사 검사들은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검찰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임을 명심해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온 국민이 염원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