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특히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K(40·광주교도소 수용)씨의 경우 잔여 형기가 2년 8개월이나 남아 있어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나 수용생활 중 관규위반 없이 목재창호산업기사를 비롯해 기능자격 6개 취득 등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가석방한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전국 및 지방기능 경기대회 입상자 14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51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58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6명, 환자·장애자 60명이 포함돼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 가능성·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 등은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