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노 의원은 “선거법·정자법·조세포탈·분식회계범 등에 대해 사면 및 복권·감형까지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면권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으며, 민간인 중심의 사면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사면권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사면법 개정안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민간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한 교정 및 형사정책 전문가 9명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등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상신할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자 ▲특가법·특경가법 중 부정부패와 파렴치범 등 ▲증권거래법 상 분식회계 행위 등 위반자는 사면 및 복권·감형까지도 배제하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심사위원회에 특별사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때 이 의견을 첨부토록 하며, 이 의견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