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상경 재판관은 도덕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재판관은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 자신은 전혀 몰랐고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과 세무사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전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며 “문제가 된 건물은 이 재판관의 명의이며, 작년 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미 소득신고 및 납세실적 등을 국회에 제출한 일도 있어 자신의 납세실적을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 재판관이 임차인과 소송을 벌이던 2003년 말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소득 축소신고와 관련된 문서를 전달받은 만큼 그 당시 임대소득 축소신고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 때 바로 잘못된 소득신고를 정정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자격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드러난 만큼 이상경 재판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