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업에 고용되거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판·검사들이 기업체에 영입되는 현상이 가속화 돼 고소득이 보장되는 기업체 취업을 현직 판·검사들이 부지불식중에 생각하게 됨에 따라 판·검사로서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이해충돌 현상’등 법경유착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퇴직 후에는 자신이 취업한 기업관련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정치권력에 편향돼 있던 법조계와 정치권력간의 유착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재벌기업에 법조계가 편향되는 이른바 ‘법경유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법경유착을 막기 위한 법조인 스스로의 윤리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검찰의 경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퇴직 검사의 기업체 취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규정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이 만들어진 후 취업승인을 신청한 판·검사 16명 모두 대검과 대법원으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았는데 이기옥 검사의 사례처럼 취업 승인 심사가 실질적인 것인지 의심된다”며 “검사의 경우도 판사처럼 퇴직 후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하고, 취업승인 심사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