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퇴직 판검사 기업진출 러시로 법경유착 우려

5월 현재 퇴직 고위 판검사 95명 사외이사 활동 기사입력:2005-05-29 21:28:4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9일 “퇴직 판검사들의 영입이 두드러진 삼성그룹과 SK그룹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올 4월초까지 퇴직 검사 12명과 퇴직 판사 4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이들 중 12명(66.7%)이 2004년 이후에 영입돼 퇴직 판·검사들의 대기업행이 2004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상장 및 코스닥등록 법인의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 5월 현재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퇴직 판·검사(지검 검사 및 지법 검사 제외)는 95명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법경(法經)유착의 문제를 우려할 상황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업에 고용되거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판·검사들이 기업체에 영입되는 현상이 가속화 돼 고소득이 보장되는 기업체 취업을 현직 판·검사들이 부지불식중에 생각하게 됨에 따라 판·검사로서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이해충돌 현상’등 법경유착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퇴직 후에는 자신이 취업한 기업관련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정치권력에 편향돼 있던 법조계와 정치권력간의 유착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재벌기업에 법조계가 편향되는 이른바 ‘법경유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법경유착을 막기 위한 법조인 스스로의 윤리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검찰의 경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퇴직 검사의 기업체 취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규정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삼성전자가 형사 고발한 삼성전자 노동자를 기소하고 퇴직 후 곧바로 삼성그룹에 취업한 이기옥 전 수원지검 검사의 경우 검찰측은 공직자윤리법에 관련되는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취업을 승인해 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이 만들어진 후 취업승인을 신청한 판·검사 16명 모두 대검과 대법원으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았는데 이기옥 검사의 사례처럼 취업 승인 심사가 실질적인 것인지 의심된다”며 “검사의 경우도 판사처럼 퇴직 후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하고, 취업승인 심사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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