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비리자 이상경 헌법재판관 즉각 사퇴하라”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사퇴 촉구 기사입력:2005-05-31 13:32: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득세 탈루사실이 드러나 이상경 헌법재판관과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탈세비리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누구보다 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이 부동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중계약서 작성과 임대료 비용 축소신고 요구행위 등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분명한 세금탈루 행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최고위 법관이 저지른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상경 재판관은 소득세 탈루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언론들이 탈세비리를 축소 보도하는 등 다른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재판관이 이러한 상황에 기대어 국민의 비판여론이 식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쏟아지는 비판을 한여름의 소나기쯤으로 여기고 이 시기만 지나가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상경 재판관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며 “만약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는 조세범 고발권한을 가진 국세청에게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하는 등 이 재판관을 사퇴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탈세비리 헌법재판관의 법해석과 결정에 흔쾌히 승복할 국민은 없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 재판관의 개인문제로 치부하는 듯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의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이외에는 그 신분을 보장한다는 법규정은 재판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비리와 범법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흔한 대국민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이 재판관을 보면서 헌법재판소 전체 구성원의 도덕성과 준법수준에 대해 심대한 의문을 품게 돼 만약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더 늦기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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