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남용 막기 위해 사면심사과정 공개 추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사면법 개정안 내주 제출 기사입력:2005-06-03 12:17:12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 사면권이 행사되기 위해 사면심사과정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이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사면심사 과정의 공개를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법률안을 내주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 통치권의 하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사법권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권한을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면이 너무 자주 실시되거나 정치적·정략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경우가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이념이 훼손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따라서 국민들의 법 존중 의식이 약화되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면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948년 법이 제정된 이후 한번도 손질되지 않은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사면 등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사면심사 과정과 내용을 공개해 사면심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인륜관련 범죄자, 헌정질서 파괴관련 범죄자, 반사회적 부정부패관련 범죄자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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