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어 “조대현 씨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정부측 대리인을 맡은 일이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최대의 사건이자 같은 사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서 제척될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조대현 씨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 대리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서 제척돼야 한다면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에 관여했던 재판관들도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은 재판관 이전에 최소한의 상식마저 갖지 못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다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들은 특히 “앞으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대폭적인 교체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의 이런 정실인사와 코드인사를 국회가 용납해 조대현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다면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최고헌법기관 장악 음모를 용인하는 것이 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조직이나 계모임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