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헌법재판관 선출되면 헌재는 대통령 계모임으로 전락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코드 및 정실인사 전형” 기사입력:2005-07-06 12:14:45
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대표 장기표 등)는 국회 앞에서 선출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대현 씨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로서 동기생 모임인 ‘8인회’의 회원일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때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 특유의 코드인사, 정실인사의 전형임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리라는 점에서 국회가 조대현 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조대현 씨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정부측 대리인을 맡은 일이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최대의 사건이자 같은 사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서 제척될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조대현 씨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 대리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서 제척돼야 한다면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에 관여했던 재판관들도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은 재판관 이전에 최소한의 상식마저 갖지 못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다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들은 특히 “앞으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대폭적인 교체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의 이런 정실인사와 코드인사를 국회가 용납해 조대현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다면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최고헌법기관 장악 음모를 용인하는 것이 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조직이나 계모임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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