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활동 지원하는 『국회 입법지원처』 생긴다

전병헌 의원, 국회사무처법 개정안 제출 기사입력:2005-07-07 13:19:05
국회의 방대한 입법자료의 수집·정리·분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회 입법지원처』가 신설될 전망이다.
▲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 국회 개혁특별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국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국회 입법지원처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50명의 발의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 입법지원업무는 국회도서관내에 일부 조사연구원으로 구성된 입법전자정보실과 국회사무처의 법제실에서 담당해 왔으나 이를 통합하고, 확대 개편해 의원입법지원 기능을 특화 및 강화시켜 미국의 입법지원처(CR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enter)와 같은 국회 내에 독립적인 입법지원처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신설되는 국회 입법지원처는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정리·분석해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국회의 입법기능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입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심사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각 정당의 모든 이해관계와 정쟁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입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그대로 이어져 한 번 더 뜨거운 정쟁의 불씨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입법안의 불필요한 정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자구 및 심사 기능을 국회입법지원처로 이관하고, 국회입법지원처는 입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관한 내용만을 검토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참고의견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7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건수는 6월 30일 현재 1,589건에 달하고, 630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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