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이어 “법률적으로 제척, 기피 대상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회피 사유로 생각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의 판결은 실질적 강제력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헌법감정과 동의에 의해 사실상 헌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데 굳이 4∼5억 이상의 돈을 받은 구체적 이해관계의 경력이 있는 분이 이 문제(헌법소원)를 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의구심을 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법률적으로 제척, 기피 대상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회피 사유로 생각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의 판결은 실질적 강제력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헌법감정과 동의에 의해 사실상 헌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데 굳이 4∼5억 이상의 돈을 받은 구체적 이해관계의 경력이 있는 분이 이 문제(헌법소원)를 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의구심을 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