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법무부는 “외국법자무사법 제정은 내년 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법률시장 개방안의 국내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고 전했다.
신설된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정훈 변호사(변협 법률사무개방연구위원회 위원장·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한만수 한양대 교수(前 변협 국제이사) ▲김갑유 변호사(前 변협 국제이사) ▲박종백 변호사(세화 대표변호사)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사개추위 기획위원) ▲최윤희 건국대 교수(前 사법연수원 교수) ▲김광호 변호사(삼성전자 법무팀 전무이사)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보 ▲배형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관 ▲한승철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이 위촉됐으며, 간사로는 ▲김형준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가 맡게 됐다.
특별분과위원회는 장차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의 자격요건과 업무범위 그리고 직무감독 등을 규율할 법안을 마련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