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법조비리사범 꼼짝마…연말까지 특별단속

변호사의 알선료 지급·전문브로커 등 중점단속 기사입력:2005-09-01 14:30:23
최근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사건 수임경쟁이 치열해져 법조비리 사건도 증가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달 25일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검찰도 법조비리사범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간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법조비리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 민유태 수사기획관은 “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관련된 비리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3년과 2004년에도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각각 260명(구속 155명)과 139명(구속 84명)을 사법 처리했다.

이번 검찰의 중점단속대상은 ▲전직 경찰관이나 검찰직원 등을 고용해 알선료를 지급하고 형사사건을 집중 수임하는 행위와 ▲법원·검찰·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선임료 및 성공사례비 등에 교제비를 포함시키는 등 변호사의 사건수임 관련비리가 대표적이다.

또한 ▲법원, 검찰, 경찰, 교도소 등 수사·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및 소개료 수수 행위와 ▲검찰청, 법원, 경찰서, 구치소, 병원 주변 전문브로커의 사건 알선 행위 및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검찰은 이 같은 법조비리를 근절을 위해 전국 55개 일선 지검과 지청에 특별수사부장 또는 특별수사담당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법조비리 단속전담반’을 설치하고, 각 청에 설치된 ‘법조비리 신고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법조비리 신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조비리 신고자의 신변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검찰은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 중 각 청별ㆍ검사별 단속상황과 성과 등을 비교 분석한 후 단속실적이 우수한 청이나 검사 및 직원들에게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변호사 수는 지난 96년 3,078명에 불과했으나 10년이 지난 2005년 8월 현재 7,008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이에 따라 변호사의 평균 수임건수가 점점 감소해 변호사업계의 수임경쟁 과열로 사건수임비리도 증가했다.

실제로 변협에 따르면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2002년 15명, 2003년 17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42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6월말 현재 21명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현재 징계심의 중인 사건이 25건이나 되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심의가 정지된 사건도 15건이나 돼 2005년에 징계를 받는 변호사는 지난해보다 웃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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