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관용 아래 대화와 타협 통해 설득돼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불만 표출 때 안타깝기도” 기사입력:2005-12-30 16:28:57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30일 병술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관용의 정신 아래 상호 존중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설득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먼저 “지난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된 격렬한 논의로 시작돼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과 쌀시장 개방 협상, 방폐장 부지선정 등 주요 국가정책을 둘러싼 대립 그리고 사법개혁, 생명윤리 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 격동의 해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갈등과 분열이 상존하는 곳에서는 국가발전을 추진할 구심점과 원동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한 차원 높은 단계로의 사회 발전도 이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해에는 국가발전을 위한 희망의 싹을 틔워 나가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소장은 그러면서 “물론 원칙적인 지향점에 관해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에서는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관용의 정신 아래 상호 존중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설득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과정에서 충분히 여과되지 아니한 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호주제, 언론관계법 등과 같이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거대 현안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범이 지향하는 사회 통합의 길을 제시하는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윤 소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경제적 입지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과 평가는 헌법재판소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에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통합이 요구되는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관해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분출된 감정 섞인 비난과 정략적 공격, 그리고 결정 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성급한 불만 표출 등을 접하면서 안타깝게 느낀 때가 없지 않다”고 아쉬웠던 심정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결정의 법적 효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없었고, 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건설적인 토론과 평가가 이뤄지는 한편 분열됐던 국론이 평화적으로 수렴돼 가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며 “이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정착돼 가는 한편 헌법재판제도와 법치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소장은 끝으로 “헌법재판관들은 국민들의 성숙된 헌법의식과 헌법재판소에 거는 큰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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