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난동부리면 가스총 맞는다

대법원 『법원경비관리대』 창설…법원 방호 책임 기사입력:2006-01-02 17:52:14
앞으로 법정이나 법원 청사 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난동을 부릴 경우 법원경비관리대가 발사하는 가스총 등으로 제압 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2일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 법정질서유지와 법원청사 방호를 책임지는 『법원경비관리대』를 창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와 이들의 권한행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했다.

이는 최근 법정이나 법원청사 내에서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재판당사자들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인이나 일반 국민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정경위와 방호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법원경비관리대는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전국 법원에 순차적으로 설치되며, 대법원의 경우 법원경비관리대 인원은 55명이다.

법원경비관리대의 대장은 대법원은 비상계획보좌관이 맡고, 각급 법원은 총무과장이 겸직하게 되며,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장이 겸직하도록 했다.

법원경비관리대원의 주요 임무는 법정보완과 청사보완이다. 법정출입자에 대한 검색, 법정 내 구속영장 및 감치의 집행, 법정 내 증인이나 방청객 및 법원직원의 신변보호, 기타 법정질서와 보안유지 관련 업무 등이다.
아울러 법원경비관리대원은 평소 경비봉이나 가스총 등 보안장비를 휴대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긴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 보안장비를 이용해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에 정했다.

예를 들어 법원 청사 내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때 ▲그 밖의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등이다.

또한 경비대원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원경비관리대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청사 내에서의 구체적이고도 급박한 위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사법권의 행사와 법원 청사 내에서의 안전보호 조치가 보다 적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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