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홍훈 법원장, 신영철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형사부 법관 연찬회’를 열어 올해 구속영장 발부 기준 5개 조항을 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형사부 인신구속위원회 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발부기준은 ▲실형 기준의 원칙 강화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비례의 원칙에 의한 불구속 확대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이다.
실형 기준의 원칙은 실형 선고가 예상될 때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될 때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불구속 원칙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례의 원칙에 의한 불구속도 확대된다. 피의자의 구속으로 인해 얻는 ‘공공의 이익’이 구속으로 인한 ‘피의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만 구속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소년범의 특별한 배려는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해 영장 발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이 같은 기준안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배포해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