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예상될 때만 구속…집행유예는 불구속

서울중앙지법, 최초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 기사입력:2006-01-03 18:49:10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이 최초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해 구속영장 발부의 투명성을 높여 구속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사법불신과 전관예우 논란, 법조브로커의 근절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홍훈 법원장, 신영철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형사부 법관 연찬회’를 열어 올해 구속영장 발부 기준 5개 조항을 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형사부 인신구속위원회 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발부기준은 ▲실형 기준의 원칙 강화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비례의 원칙에 의한 불구속 확대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이다.

실형 기준의 원칙은 실형 선고가 예상될 때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될 때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불구속 원칙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도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범행을 부인할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기조를 유지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명을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에 의한 불구속도 확대된다. 피의자의 구속으로 인해 얻는 ‘공공의 이익’이 구속으로 인한 ‘피의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만 구속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소년범의 특별한 배려는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해 영장 발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이 같은 기준안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배포해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01,000 ▲15,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2,500
비트코인골드 48,930 ▲60
이더리움 4,46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170 ▼120
리플 757 ▼5
이오스 1,150 ▼2
퀀텀 5,85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90,000 ▲3,000
이더리움 4,46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170
메탈 2,433 ▲4
리스크 2,549 ▼35
리플 758 ▼4
에이다 709 ▼8
스팀 38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39,000 ▲84,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2,0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54,000 0
이더리움클래식 38,090 ▼170
리플 757 ▼4
퀀텀 5,865 ▲15
이오타 33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