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헌법재판소장

기사입력:2006-01-03 19:05:2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고 온 나라에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된 격렬한 논의로 시작되어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과 쌀시장개방협상, 방폐장 부지선정 등 주요 국가정책을 둘러싼 대립, 그리고 사법개혁, 생명윤리 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부 쟁점에 관한 분쟁과 갈등의 합리적·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보았고, 부산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으며, 경제 분야에서도 수출호조와 주가상승 등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임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국제적 대립의 와중에 발생한 테러로 긴장이 지속되었고,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생한 인종적 갈등에 따른 소요사태 또한 세계인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남아시아의 지진해일, 파키스탄의 대지진, 미국의 허리케인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큰 자연재해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지만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이 중요함을 새삼 일깨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사회는 물론, 지구촌에 있었던 갈등과 분열은 양극화된 사회의 한 단면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대립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가발전을 위한 희망의 싹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통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갈등과 분열이 상존하는 곳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추진할 구심점과 원동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한 차원 높은 단계로의 사회 발전도 이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원칙적인 지향점에 관하여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하여는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관용의 정신 아래 상호 존중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설득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관한 대립과 논쟁들은 헌법적 담론으로 이어지기도 하였고, 정치과정에서 충분히 여과되지 아니한 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호주제, 언론관계법 등과 같이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거대 현안들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규범이 지향하는 사회 통합의 길을 제시하는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경제적 입지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과 평가는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 헌법재판제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요구되는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관하여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분출된 감정 섞인 비난과 정략적 공격, 그리고 결정의 진정한 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성급한 불만의 표출 등을 접하면서 안타깝게 느낀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의 법적 효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없었고, 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건설적인 토론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한편, 분열되었던 국론이 평화적으로 수렴되어 가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정착되어 가는 한편, 우리 헌법재판제도와 법치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국민들의 성숙된 헌법의식과 우리 헌법재판소에 거는 큰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판관으로서의 중립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오직 우리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안으로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헌법재판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밖으로는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이어 나감으로써 보편적인 헌법적 가치를 탐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시스템의 우수성과 인권보장 수준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작으나마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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