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투성이 로스쿨 법안 국회 표류

이 관희 경찰대 교수(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대표ㆍ한국인터넷법학회장ㆍ전 한국헌법학회장) 기사입력:2006-01-12 15:33:52
▲이관희경찰대교수

▲이관희경찰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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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대안론
1. 문제점 투성이인 사개추위안 국회에서 표류

2005년 10월 중순 경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로스쿨 법안(이하 ‘사개추위안’ 이라 한다)은 사실상 표류하고 있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빠져 있다. 그간 국회교육위원회는 11월 3일 황우여 위원장이 주관하는 로스쿨 정책토론회와 12월 7일 한나라당 이 주호 의원이 주관한 로스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필자는 이 두 회의에 모두로스쿨 반대대안론의 주제발표자로 참석하여 그 전반적 흐름을 살펴 보았는 바, 역시 사개추위안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정되어 더 이상의 추진력을 잃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첫째 미국식 로스쿨을 한다면서 학생수를 총정원제로 하고 그것도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수 1000명을 기준으로 1200명 정도를 예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원래 로스쿨 제도의 기본취지는 자격있는 법률가를 양산하여 자유경쟁으로 법률서비스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므로 법과대학 측에서 주장하는 일정한 인원ㆍ시설을 갖춘 대학에 인가해 주는 준칙주의가 맞는 것이다. 그런데 법조인 측에서는 그것을 밥그릇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사반대하면서 로스쿨에 법조인들이 교수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만을 챙기는 염치없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수는 현재 법과대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2-3천명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5명의 위원 중 12명이 법조인이라는 점과 로스쿨로 되지 못하는 대학의 반발은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성문법에 개념법학적체계이기 때문에 미국식 로스쿨 3년으로는 일반대학 비법과 출신들은 우리의 기본 법체계를 이해하기에도 급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년의 치열한 학습을 한 경우와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 전공을 기초로 전문화라는 것은 완전한 허구이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4년제 법과대학 출신자로서 2년 로스쿨 거친 학생을 법체계 이해 면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로스쿨 도입은 이제까지 우리의 법학교육 50여년에 쌓아 올린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존의 법학교육 체계를 무너뜨리고 대학교육 전체를 혼란에 빠트려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법학교육내용을 3년간의 교육용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 하고, 로스쿨 목표로 적성과는 무관하게 입학ㆍ졸업이 쉬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대학교육이 파행에 이를 수 있으며 모든 대학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급변하는 IT 정보화 사회에서 각 분야가 균등히 초고속으로 발전되 나가야 하는데 대학교육을 마치고 늦게 로스쿨로 몰려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그것은 과거 한가했던 시대에 미국 특유의 한가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식 로스쿨 도입은 50여년 우리 민주법학교육의 전통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결과가 되어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지도 못하면서 대학교육의 대혼란만을 초래하고,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재검토되어야 하고, 2004년부터 도입한 일본 로스쿨 제도의 실패분위기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사개위에서 로스쿨 결정이 없었다면 평소 법학교수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법학교육정상화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너무나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로스쿨 결정은 법학교육개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2005년 3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발족한 ‘법추협’(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대표 필자, 참여 법학교수 600여명)은 이 기회를 가장 효과적인 법학교육정상화와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아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법시험ㆍ법조양성ㆍ법학교육 제도를 개혁하려 한다.

2. 법학교육정상화방안 (대안론)

< 요 지 >

우선 법과대학 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는 현행 학부제 130학점의 틀에서 독립시켜 과거와 같이 160학점 이상으로 하여 교양과목과 세부 전공과목까지 제대로 강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사법시험제도를 개혁하여 대학성적 C 학점 이상인 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험은 미국의 BAR 시험 같이 객관식으로 한다. 합격자는 법무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1-2천명 선에서 매년 협의하여 결정한다. 법조인 채용은 영국식으로 상기 법조인선발시험 합격자 중 그 시험성적과 대학성적을 고려하여 각 직역별로 실시하되 2년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대학성적 고려는 선진국 어느 나라에나 공통된 현상으로 대학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법시험제도 개혁
a. 사법시험을 법조인선발시험으로 하고, 법무부가 관리한다. 자격시험으로 하지 않고 선발 시험으로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문제출제가 어렵고 어차피 선발 숫자를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조인은 판사, 검사, 행정기관(군 포함)이나 국영기업체의 법무담당관(법조 직역확대의 의미),로펌ㆍ기업등의 고용변호사 또는 개인변호사를 말한다.

b. 법조인선발인원은 WTO 법률시장개방체제에서 법조?쓰나미?를 대비하여 1-2천명선에서 매년 법무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1천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조의 문턱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한다는 의미이고, 보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법조전문화와 생활법조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c. 법조인선발시험 대상자는 4년제 법과대학이나 법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업성적 평균 C 학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철저한 상대평가에 의한 C 학점 이상인 자를 선발대상으로 함으로서 학생들간에 선의에 경쟁을 유발시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함이다. 그로써 신림동을 중심으로 한 비정상적인 고시열풍은 사그러질 것으로 본다.

d. 법조인선발시험은 1,2차로 하되 제1차는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써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법학기본과목)으로 하고(주관식 평가는 각 법과대학 성적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 법률시장개방시대에 국제변호사 양성을 위하여 일부과목은 토플 상급 수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법조인선발시험 제2차는 제1차에서 선발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하되 자세한 것은 법조인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정한다.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면 주관식 평가는 그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선발시험을 미국 BAR 시험같이 객관식 중심으로 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현재 2차 사법시험 같은 그 넓은 분야에서 2,3 문제 논술하고 그것을 교수가 몇 달을 걸려서 채점하는 식의 비합리적 비효율적인 방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과목을 토플로 대체가능토록 한 것은 국제화시대에 영어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나. 법조인채용방법 개혁

법조인 채용은 영국식으로 상기 법조인선발시험 합격자 중 그 시험성적과 대학성적을 고려하여 각 직역별로 실시하되 2년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대학성적 고려는 선진국 어느 나라에나 공통된 현상으로 대학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 2년의 수습기간 중 1년은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보다 전문화시켜 수료를 의무화하되 수업료는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채용기관에서 납부해 주는 것은 관계없다). 개인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개업할 수 있다. 영국은 법과대학(3년제: 모든 학부가 3년제임)졸업 후 실무수습 교육기관인 로스쿨은 1년으로 변호사협회의 요구사항 등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데(그 후 각 분야의 2년간 연수를 마치면 그 분야의 전문 정식의 법조인(검사ㆍ변호사 등)이 된다), 우리의 사법연수원도 지금까지 아주 탄탄한 연수기관으로 성장하였지만 변호사 업무를 중심으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실무연수기관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법학교육 개혁

a.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 졸업이수 학점을 과거와 같이 160학점 이상으로 하고, 그 중 교양과목을 30학점 이상 40학점 이하, 법학기본과목 90학점 이하, 법학 기초 및 전공 과목 30학점 이상 40학점 이하로 한다. 법과대학을 현행 학부제 130학점의 틀에서 독립시켜야 하는데 의과대학 6년제를 보면 최소한의 요구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각 법과대학의 특성을 살려 세부 전공과목의 강의가 제대로 되어야 그것이 대학원 교육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법조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b. 전국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의 성적관리는 균일한 기준에 의한 엄격한 상대평가를 해야 하며 주관식 논술시험이나 레포트(객관식 시험 배제)에 의하여 실시한다. 예컨대 C 학점 이상을 80%로 하면 학생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대학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다.

c. 법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예컨대 법학교수 10명 이상, 교수 1: 학생 25 비율<현재의 법정요건> 확보)해야 한다. 당연히 법정요건을 지킨 법과대학 졸업자에 한하여 법조선발시험에 응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많은 수의 교수충원이 예상되고, 그것으로 세부 전공과목의 강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법학교육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로스쿨도 많은 수의 전문분야교수가 있을 뿐이지 그곳을 졸업하는 학생이 특정분야 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관희 경찰대 교수(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대표ㆍ한국인터넷법학회장ㆍ전 한국헌법학회장)

<이 칼럼은 이관희 교수님께서 로이슈에 특별기고한 칼럼으로 로이슈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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