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로스쿨 입법 절박…2월 처리해야”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 국회에 신속 처리 당부 기사입력:2006-02-14 22:58:14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기득권만을 위한 사이비 법안”이라며 “원안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2월 임시국회 입법’을 주문해 법학계와의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내며 대조를 이뤘다.

법학계의 입장은 본보 2월 9일자 <로스쿨 비상대책위 출범…“로스쿨법안 이게 뭐니”>와 14일자 <법대교수들 화났다…무늬만 로스쿨법 저지> 참조.

▲김선수사법개혁비서관
▲김선수사법개혁비서관
정부의 경우 청와대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은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사법개혁 입법 시급하고 절박하다>라는 글을 통해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적 요구사항인 사법개혁 입법이 지연될 경우 어렵게 조정된 이해집단 사이의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고, 5·31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사법개혁이 또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회의적 시각이 확산돼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은 물론이고 로스쿨에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과 대학입시생 등 많은 국민들이 입법이 지연되면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런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특히 “로스쿨은 2008년 3월에 신입생을 받아야 하므로 ▲인가 신청 및 인가 ▲교과과정 개발 ▲적성시험 준비 및 실시 ▲학생 전형 및 선발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지 못하면 제도시행이 1년 늦어질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되면 사법개혁의 추동력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및 고등법원 상고부 관련 법안들도 상당한 홍보와 물적 설비 및 인력과 교육 등의 준비가 필요하고, 국선변호확대 방안도 이미 예산(2005년 173억원→ 2006년 350억원)까지 확보된 상태이므로 시급하게 입법돼야 실제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은 당연하지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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