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의 입장은 본보 2월 9일자 <로스쿨 비상대책위 출범…“로스쿨법안 이게 뭐니”>와 14일자 <법대교수들 화났다…무늬만 로스쿨법 저지> 참조.
정부의 경우 청와대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은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사법개혁 입법 시급하고 절박하다>라는 글을 통해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적 요구사항인 사법개혁 입법이 지연될 경우 어렵게 조정된 이해집단 사이의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고, 5·31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사법개혁이 또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회의적 시각이 확산돼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은 물론이고 로스쿨에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과 대학입시생 등 많은 국민들이 입법이 지연되면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런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특히 “로스쿨은 2008년 3월에 신입생을 받아야 하므로 ▲인가 신청 및 인가 ▲교과과정 개발 ▲적성시험 준비 및 실시 ▲학생 전형 및 선발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지 못하면 제도시행이 1년 늦어질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되면 사법개혁의 추동력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및 고등법원 상고부 관련 법안들도 상당한 홍보와 물적 설비 및 인력과 교육 등의 준비가 필요하고, 국선변호확대 방안도 이미 예산(2005년 173억원→ 2006년 350억원)까지 확보된 상태이므로 시급하게 입법돼야 실제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은 당연하지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