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철도 공짜 탑승’ 특혜 사라진다

이계진 의원, 국회법 개정 추진…민노·민주당 철도카드 반납 기사입력:2006-02-17 01:17:27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철도의 무임승차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등 16명이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지난 10일 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철도카드를 반납한 데다가, 국민들도 ‘국회의원의 특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국회법 제31조(교통기관이용)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무임승차해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계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과거 국유였던 철도가 철도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며, 더욱이 철도공사의 국회의원 무료이용의 경우 제도적 근거 없이 관례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며 “따라서 이제 유명무실해진 국회법 제31조를 삭제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노당은 기자회견에서 “2004년 6월 국회의원이 된 이후 국회법에 따라 지역출장 시 열차를 무임승차 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기존 철도청과 철도공사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법적 근거 없이 무임승차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 드리며, 철도카드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원대대표도 10일 민주당 입장발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어떠한 부당한 특권도 누려서는 안 된다”며 “철도 무임승차의 특혜를 누린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 드리며, 국회의원들의 철도무임승차 특혜는 반납돼야 마땅한 만큼 특혜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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