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7일중앙지검브리핑룸에서열린<사법시험응시시각장애인음성형컴퓨터시연>에참가한시각장애인들이음성형컴퓨터를통해문제를풀고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시각장애인들은 99년 이후 매년 한 명 이상(2003년 2명, 2006년 3명) 사법시험에 꾸준히 응시하고 있다.
1차 시험의 경우 문제지의 분량이 방대한데다, 이를 점자시험지로 제작했을 경우 1교시당 문제지 분량이 A4 용지로 3㎝ 두께나 돼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시험지를 이용해 신속하게 해독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교정시력 0.04 이하를 전맹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를 제공하고 일반인에 비해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부여해 왔다.
개선안이 시행되는 올해 사법시험부터는 교정시력 0.04 이하뿐 아니라 시야 10도 이내인 사람도 전맹인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해 기존에 제공하던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뿐 아니라 음성형 컴퓨터도 병행하여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객관식인 1차시험은 2배, 논술식인 2차시험은 1.5배가 연장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응시상 불리한 조건을 극복해 다른 응시생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의 법조인 등 전문직 진출을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