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하면 담당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거주지에 설치된 전화기를 통해 대상자의 음성을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서버에 등록함으로써 외출이 제한된 시간 동안 대상자가 외출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게 된다.
본인 이외의 자가 답변할 경우 본인여부 및 휴대폰 등으로 착신해 전화를 받는지 여부도 검증된다. 특히 매번 질문사항을 달리함으로써 녹음기를 통한 답변을 차단하고, 통화내역은 자동으로 녹음된다.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의 경중에 따라 재차 기회를 부여하거나 보호처분 또는 집행유예, 가퇴원, 가석방 등이 취소될 수 있다.
사람의 지문인식과 같이 음성을 응용한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에 의한 점검 횟수는 명령 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매주 10회 이상, 3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6개월까지는 매주 5회 이상, 6개월 이후에는 매주 2회 이상 점검을 받게 된다.
한편 일반 대상자의 재범률이 7.5%인 반면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자의 재범률은 3.6%에 불과해 실제로 외출제한제도는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