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속 처리하면 사법개혁 사망선고”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 실력행사 경고 기사입력:2006-02-21 11:51:25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여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을 무리하게 졸속 처리할 경우 사법개혁의 사망선고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로스쿨법비상대책위원회가지난16일국회의사당앞길거리에서"로스쿨법안의원안통과를저지하겠다"며구호를외치고있다.

▲로스쿨법비상대책위원회가지난16일국회의사당앞길거리에서"로스쿨법안의원안통과를저지하겠다"며구호를외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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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은 법조계 이익만을 보장하는 사이비 로스쿨 법안인 만큼 원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지난 9일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가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

이날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여당은 유전무죄와 무전유죄의 특권사법의 주요한 축을 형성해온 변호사 배출구조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법조계의 이익과 소수 특정대학에 변조인 배출을 독점시키는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상대책위는 이어 “지난 15일 국회 공청회에서 변협을 제외한 모든 진술인들이 정부 법안에 대해 비판했으며, 대부분의 의원들도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로스쿨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을 학교로 이전하는 문제에 불과하며, 변호사 수를 대폭 배출하기 위해 로스쿨 총정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소한 3천명의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정도의 로스쿨 총정원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로스쿨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및 설립 준칙주의를 규정해야 하는 등 로스쿨 법안은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안이 지역간·학교간 차별을 심화시키고, 고비용으로 인해 빈곤층은 사실상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이비 로스쿨 법안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국민과 인권의 이름으로 정부 원안에 대한 졸속 처리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특히 “여당이 이처럼 이론이 많고 쟁점이 남은 법안을 갖고 졸속으로 로스쿨 법 제정을 시도한다면 국민에 대한 오만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학교수들과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사법개혁의 사망선고를 선언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위해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러면서 “우리는 로스쿨을 둘러싸고 파악적인 국면까지 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로스쿨 법을 도출하기 위해 충분한 대안들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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