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추진

과실범 등 일부 수형자에게 선거권 부여 기사입력:2006-02-21 21:48:50
법무부는 21일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과 과실범 등 일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혁 로드맵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이21일정부과천청사대회의실에서법무부의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을발표하고있다.(사진=법무부)

▲천정배법무부장관이21일정부과천청사대회의실에서법무부의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을발표하고있다.(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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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형제 폐지 논란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우리나라를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 집중 대상국(Target Country)으로 선정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사형제도 존폐 문제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형제 폐지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이 분석 등을 통해 사형제가 보유한 범죄억지력 유무 및 사형제 폐지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절대적종신형 도입국의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해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 여부 연구와 함께 사형제도 존폐 논의와는 별도로 현행법상 사형규정의 개별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충실한 사실·양형 심리를 전제로 신중한 사형선고가 이뤄지도록 재판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특히 “2004년 유인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형특별법안(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함)의 국회심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형자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돼 앞으로 교도소에서도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형자에 대해 선거권 등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고, 과실범 등 일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캐나다 등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성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 등 유관 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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