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38명도 가석방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강도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징역20년으로 감형된 박모(49·홍성교도소 수용)씨의 경우 잔형기(2년 23일)가 비교적 많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교정작품 전시회 입상, 건축시공산업기사를 비롯해 기능자격 4개를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 외에도 대학교 합격자 3명,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33명,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49명, 전국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금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