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활성화 위해 ‘법교육 추진협의회’ 뜬다

법조계·학계·교육계 등과 정부·공공기관 등 참여 기사입력:2006-03-08 12:52:53
생활 속의 살아있는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조계, 학계, 교육계 등 민간단체와 정부·공공기관 등 법교육 유관기관 등이 총 망라된 ‘민관 법교육 추진협의회’(가칭)가 오는 5월 출범한다.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법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성낙인 서울법대학장)가 7일 열린 최종회의(제7차 회의)에서 생활 속의 살아있는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5월까지 민관 법교육 추진협의회를 출범키로 했다.

성낙인 위원장은 “1960년대부터 법교육을 활발히 추진해 온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기관보다 변호사단체나 민간 법교육 재단의 주도로 법교육이 이뤄져왔다”며“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민간 주도형 법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를 위해 “앞으로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등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법교육 재단 및 학회설립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법교육연구위원회는 7일 공개한 ‘우리나라의 법교육의 발전방향’이라는 최종보고서에서 “수요자별 눈높이에 맞춘 학습교재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며, 지도교사 법교육과 법률전문가의 법교육 참여율 등 법교육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저조할 뿐 아니라 특히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국민들에 대한 생활법 교육과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교육 사업은 특히 태동단계에는 강한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법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과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전체 법교육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법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법령 마련, 담당부서의 독립화, 예산지원 등이 시급한 과제”라며 “법무부의 법교육 담당부서는 법교육의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일관되게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종의 허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기관들의 연계 활동도 매우 중요한데 특히 법원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각 ‘법’과 ‘교육’의 핵심기관들로 전문성과 파급력의 측면에서 법교육 내실화에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법교육 교육과정 분석과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법교육연구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33,000 ▲312,000
비트코인캐시 720,500 ▲7,500
비트코인골드 49,460 ▼100
이더리움 4,497,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8,910 ▲190
리플 760 0
이오스 1,177 ▲6
퀀텀 5,94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58,000 ▲321,000
이더리움 4,502,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950 ▲180
메탈 2,479 ▲25
리스크 2,551 ▼7
리플 760 ▼1
에이다 706 ▲2
스팀 38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61,000 ▲353,000
비트코인캐시 715,500 ▲3,500
비트코인골드 49,290 ▲20
이더리움 4,493,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8,860 ▲280
리플 758 ▼1
퀀텀 5,890 ▲5
이오타 34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