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고 보자”…검찰, 무분별한 고소 남용 제동

일정 요건 못 갖춘 고소장 접수 보류하거나 각하한다 기사입력:2006-03-08 19:09:52
검찰이 무분별한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고소장 제출시 증거자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 자체를 보류하거나 각하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8일 대검 별관에서 ‘검찰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고, 고소제도 개선안 등 6개 검찰혁신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고소제도 개선 = 검찰은 고소 남발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고소장 제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를 보류하거나 각하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고소된 인원은 전체 사건접수인원 265만명 중 25%인 66만명인 반면 기소율은 18.3%에 불과했다.

또한 검찰은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소장 접수시 고소인의 동의하에 각 검찰청에 설치된 피해자지원센터 화해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각하 처분하고, 나머지만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하 사유를 확대, 고소사건 중 사인간의 자율적인 해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건은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

◈ 민원전화 효율적 관리 = 검찰은 민원전화 상담센터를 설치, 검찰청 전화 교환원을 상담원으로 활용하는 민원전화응대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반인이 검찰에 민원전화를 걸면 교환원이 담당부서로 전화를 돌리기가 일쑤여서 중복 문의로 인한 짜증은 물론 시간도 소요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담당부서도 잦은 상담전화 연결로 인한 업무 효율이 저하됐던 게 사실이다.

검찰은 교환원의 단순 교환업무에서 사건상담 등으로 전환한 후 민원 직접처리율이 종전 20%에서 90%로 증가하는 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올해에는 서울과 수도권, 내년에는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사건관계인 호출방법 전환 = 검찰은 종전 대기실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사건관계인을 호출해 스피커 잡음이나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관계인 대기실에 LCD모니터를 설치해 영상방송 호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종합병원 환자대기실 대기시간 안내 시스템이나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 도착시간 안내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 한 것. 검찰은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전국청 사건관계인 대기실에 32인치 LCD모니터를 설치키로 했다.

◈ 휴대폰 문자로 통지 = 검찰은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등 현재 17종에 이르는 각종 통지를 우편송달 중심의 통지 방법을 개선해 휴대폰 문자를 이용한 통합 메시지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편송달은 시일이 지체되고 부정확한 통지로 인한 당사자 권리기회 상실 우려가 있고, 성관련 범죄 등 개인의 비밀내용이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공개돼 가정불화 및 민원 유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도 좋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2월 동안 시범 실시한 결과 휴대폰 문자를 통한 발송 성공률이 81.8%에 달했고, 휴대폰 문자 통지 방식 선호도가 76%로 우편 통지 선호도 24%에 비해 3배 이상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4월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전국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인터넷 지로, CD/ATM기 이용, 카드론 등 벌과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 해 지로 이용수수료 부담 및 환급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문서관리 위주의 업무처리 방식도 개선해 전산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단순히 구호성 운동에 그치는 ‘말로만의 혁신’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치 있고 실질적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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