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비상대책위 석종현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정부안은 변호사 배출 제한하는 통제장치...최소 3천명돼야” 기사입력:2006-03-16 00:38:49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무늬만·사이비 로스쿨 법안’이라며 정부원안의 졸속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돼 최근 출범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석종현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을 15일 직격 인터뷰했다.
로스쿨법 비상대책위는 이날부터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특히 16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법과대학 교수들과 법대생들이 모여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및 길거리 강연을 벌일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석종현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석종현한국법학교수회수석부회장

▲석종현한국법학교수회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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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법 비대위는 어떻게 구성하게 됐나


정부는 로스쿨 논의과정에서 관련당사자인 법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나 대안을 무시했고, 정부 로스쿨법 역시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도 입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졸속 입법을 저지하고, 관련당사자들의 의견과 주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구성하게 됐다.
◈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안은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극도로 제한하고, 개설되는 로스쿨 수도 묶어 두며, 법조계의 이익을 옹호하는 겹겹의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안대로라면 로스쿨 총입학정원은 1200명이 될 것인데,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으로 할 경우 8개 정도의 로스쿨만이 설치된다. 이는 수도권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지역차별, 학교서열화가 조장되는 문제가 생긴다.

◈ 그렇다면 로스쿨 총 입학정원과 설립 대학의 적정 규모는

이 문제는 변호사 수요를 특히 고려해야 하는데, 2010년 개방된 법률시장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3000명 정도의 변호사 배출이 필요하다. 로스쿨 수료자 중 80%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다면 총입학정원은 최소한 3500∼4000명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할 때 35∼40개, 150명으로 할 때는 24∼28개 로스쿨이 적정 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입학정원은 최소 50에서 최대 200명 정도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 로스쿨 문제로 법대교수들과 변호사들의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런 생각은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법학계는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법학도들이 법조에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을 고수한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사법개혁 차원에서 로스쿨제도로 전환한다면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대부분의 법학도들이 법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변호사 배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법대교수들의 직역이기주의가 아니다.

◈ 로스쿨 학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로스쿨 학비는 근원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100명, 교수는 20명으로 가정하고, 학비를 연간 1000만원으로 할 경우 정원이 100명이면 10억원인데 교수 인건비를 연간 1억원으로 잡으면 20억원이 돼 로스쿨은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게 된다.

여기에 대학이 독립건물, 도서관, 법정 등 시설비와 기타 비용을 학비에 반영할 경우 학비는 최소한 연간 25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같은 고비용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적정한 학비 수준은 현재 대학원학비에 상당하는 연간 1000만원 내외가 적정하다고 보며, 그 이상의 추가비용은 로스쿨 도입에 따라 폐지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경비 등을 기금으로 하는 국고지원을 통해 고비용 학비구조를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로스쿨 설치에 실패할 경우 법대가 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법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법조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법학은 매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 법대지원학생은 급감돼 법대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법학은 교양법학으로 전락하게 돼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우려하는 것이다.

법조실무는 법학이라는 학문적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와 같은데 토양이 법대의 와해로 황폐화된다면 거기에 뿌리를 내린 법조실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서 미국식 로스쿨제도는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는 우리의 실정법제도하에서는 이질적인 것으로 성급한 도입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로스쿨이 아닌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면 되지 않는가

법학전문화 교육을 통해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법학도들을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로스쿨 도입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법시험제도는 양질의 법학도 양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방안은 아주 간단하다. 법조기득권을 포기하고 대부분의 법학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제도를 개혁하는 발상의 전환과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된다. 특히 1차시험의 합격점을 60점으로 낮추어야지 현재와 같이 합격점이 80점이 넘도록 통제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횡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 정부안은 로스쿨 평가기관을 변협에 맡기고 있는데

교육기관인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사법분야의 직능단체인 변협에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변협은 변호사들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로스쿨을 평가할 위험이 매우 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어서 절대 안 된다.

◈ 국회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정할 때 한국법학교수회와 변협 등은 협의대상이 아닌 의견제출 기관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것도 문제다. 국회는 한국법학교수회와 변협 등과 협의해 총입학정원을 정해야 한다. 총정원 문제는 국민의 교육권과 관련한 본질적인 사항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해서는 안 되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는 로스쿨법에 그에 관한 명문규정을 둬야 하며, 아울러 이해당사자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규정도 둬야 한다.

◈ 국회가 로스쿨 법안만을 다루고 변호사자격시험법은 논의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사법개혁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해 성급하게 제도개혁을 추진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는 잘못이다. 따라서 정부는 로스쿨 도입시기를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맞춘 입법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시행을 늦추더라도 로스쿨제도와 맞물려 있는 법률가일원화 문제와 변호사자격시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 로스쿨 도입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은데

역대 여러 정권들도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다가 좌절됐다. 거듭 강조하지만 로스쿨 도입시기를 미리 정해 놓고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졸속 추진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제도는 제헌헌법이래 60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전통성과 역사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제도도입을 모색할 경우 변혁을 정당화하는 시대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다시 말해 법학계와 법조계가 한목소리로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주장할 때 비로소 국가권력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도 늦지 않다.

◈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민은 잘 알지 못하는데 TV 공개토론 의향은 없나

로스쿨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대체로 로스쿨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문제이다. 로스쿨 비상대책회의가 구성돼 올바른 로스쿨 도입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 제도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쟁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간과하는 것 같아 아쉽다. 로스쿨 도입시기를 늦추더라도 핵심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공론화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고, 그런 점에서 방송매체들이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정부 로스쿨법안을 마련한 사개추위 활동에 대해 평가해 달라

로스쿨법 정부원안을 주도적으로 작업한 사개추위의 경직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정부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합리성과 공정성도 갖추지 못했다. 이는 결국 변호사 숫자를 핵심으로 하는 법조기득권 보호에만 급급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를 왜곡시켰다.

▲석종현한국법학교수회수석부회장

▲석종현한국법학교수회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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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로스쿨법 비대위의 활동 계획은


내일(16일) 오후2시 서울역 광장에서 ‘변호사 연간 3000명배출을 위한 온라인 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일단 50만명 서명을 목표로 31일까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오는 20일에는 국회 교육위 소위의 법안심사가 있어 우리의 입장을 국회의원 및 각 정당에게 전달할 것이다.

로스쿨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적 정치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지금까지는 전국법과대학학생회와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나, 정부원안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전국의 법학도들과 이슈화 해 정부원안 저지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국회나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정부에게는 정부법안이 지닌 문제점들을 재검토할 것과 특히 2008년 시행에 얽매여 성급하게 서둘지 말기를 촉구한다. 국회도 정부원안이 지닌 문제점을 직시하고 재검토하는 정치력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에게는 정부의 로스쿨법 졸속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대위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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