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리부동의 사법개혁,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기사입력:2006-03-18 02:04:24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18일 로이슈에 특별 기고한 칼럼에서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표리부동의 사법개혁 법안들이 알맹이야 텅 비었건 배배 꼬였건 관계없이 그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표만 보고 입법 처리해 달라고 강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국회가 법원과 법조관료들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서 주도했던 온갖 특권과 이권을 은폐·엄폐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갖는 문제점을 국회심의과정에서 밝혀내고 국민의 것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아래는 칼럼 원문이다 -편집자 주-


▲한상희건국대법대교수
▲한상희건국대법대교수
사법개혁은 현정권이 그나마 구체화시킨 개혁과제이다. 대통령이 중차대한 국정현안들을 제치고 틈만 있으면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사법개혁 관련법안의 통과를 당부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도 변호사출신이라면 역시 초록은 동색일까? 그가 생각하는 개혁의 수준이 막상 사법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원의 생각과 다르지 않고, 한 때 “검사스러움”의 치욕까지 감당해야 했던 검찰의 권력의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철저한 진입장벽 안에서 독점이익을 탐하는 변호사들의 집단욕망을 타개하지 못한다.

그도 한 때 몸담기도 하였던 그 법조관료주의의 자기 최면에 함몰되어, 개혁이 아닌 것을 개혁이라 믿어 버리고 개혁해야 할 것을 반개혁으로 혹은 밥그릇싸움으로 폄하해버리는 가치전도의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닐까?

실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내어놓은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의 일상에 와 닿지 못한다.

조서재판의 폐단을 없애고자 검찰측의 집단반발까지도 무릅쓰고 진행되었던 공판중심주의는 검찰-법관들의 타협 속에서 차라리 개악이라 할 정도로 타락하였다. 재정신청의 전면확대방안에는 검찰항고전치주의라는 함정이 깔림으로써 유신정부가 만들어놓은 관료주의적 잔재가 여전히 통용된다. 배심이니 참심이니 하면서 국민참여형의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국민은 법관의 뒷전에 물러나 그의 지도나 받아야 하는 무지랭이로 전락시키고 만다.

대저 사개추위의 사법개혁안들은 하나 같이 이런 모양이다. 외관은 그럴 듯 하지만, 그 실질은 법조집단들의 이해타산과 타협으로 일관한다. 오히려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아냥이 차라리 미사여구에 해당할 지경이다.

애초의 사법개혁의 논의가 법원의 전근대적 인사제도에 대한 비판에서 발단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정과 요구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검찰과 사법부의 과거사에 대한 민중적 반성에서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면, 이들 법조 3륜의 기득권들을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곱게 포장하고 잔존시켜 주는 것은 차라리 개악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 표리부동의 법안들을 정치일정에 맞추어 그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다. 그 알맹이야 텅 비었건 배배 꼬였건 관계없이 그저 개혁이라는 이름표만 보고 그대로 입법 처리해 달라고 강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지금 법학전문대학원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단언컨대, 로스쿨제도는 철저한 국가관리를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으로 법조인을 양성해 왔던 기존의 사법연수원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법조인의 양성을 대학과 시민사회에 일임함으로서 법조인의 질적·양적 확장을 도모하는 한편 종래의 사법권력을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바꾸어내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개혁의 주도권을 법조집단이 장악하게 되면서부터 이 본래의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입학총정원제도가 그렇고, 그것을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아니라 법조인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부터, 사후평갇감독절차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장악하며, 로스쿨의 운영이나 관리과정 또한 법조인들의 실질적인 비토권 아래에서 감독 받게 함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법조집단이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법률관료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에 의하여 운영되는 또다른 사법연수원체제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이들은 왜 이런 억지의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가? 그 해답은 로스쿨의 도입이 법조인 수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그들의 우려에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변호사 수는 OECD의 30개 국가 중에서 가장 적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빈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훨씬 높아 변호사 1인당 신규소송사건수가 외국의 9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특권과 독점이익을 누리게 된다. 2003년도 현재, 변호사 평균수입이 국민 1인당 GDP의 22.3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한 연구결과는 이 점을 대변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내는 법조집단들의 음모야말로 현재의 사법개혁을 개악의 수준으로 치닫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법안에서 법조인들이 총입학정원의 결정과정에 굳이 관여하고자 하고, 대한변협이 그 사후평가와 제재절차를 독점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법조인양성과정이나 체제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일단은 그 숫자를 억제함으로써 법조집단의 특권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독점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학전문대학원법안은 ‘표리부동의 개혁’, ‘무늬만 개혁’의 대표단수가 된다.

이에 국회의 법안처리과정은 세간의 주목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법원과 법조관료들이 주도하였던 지금까지의 사법개혁과정이 법조집단의 타협과 야합의 장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의 국회심의과정은 이제는 국민의 것으로 환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서 온갖 특권과 이권과 권력을 은폐·엄폐하고 있는 작금의 사법개혁법안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의 이익으로 하나 하나 밝혀내고 털어 내어야 하는 것이다.

밀실에서 그들만의 잔치로 진행되었던 사법개혁의 작업들이, 그래서 법조관료의 논리 속에 개혁의 참뜻조차 묻어버린 현정부의 오류들이 이제는 국회의 열린 공간 속에서 교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 그 때에야 우리는 참다운 사법개혁의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된다.

<이 칼럼은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님께서 로이슈에 특별 기고한 칼럼으로 로이슈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59,000 ▲159,000
비트코인캐시 817,000 ▲4,000
비트코인골드 66,800 ▼150
이더리움 5,081,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6,200 ▲40
리플 891 ▼5
이오스 1,520 ▼1
퀀텀 6,73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45,000 ▲193,000
이더리움 5,08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6,240 ▲10
메탈 3,225 ▲24
리스크 2,902 0
리플 893 ▼4
에이다 928 ▲1
스팀 4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86,000 ▲172,000
비트코인캐시 816,000 ▲6,500
비트코인골드 67,000 ▼600
이더리움 5,077,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6,100 ▲40
리플 891 ▼4
퀀텀 6,725 ▼5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