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우상호 의원…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서울고법 “일상적·사교적 행위인지는 사회통념 비춰 판단” 기사입력:2006-03-21 21:55:11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21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친목모임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우성호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열린우리당 지지자 친목모임인 ‘다사랑회’ 발족식에 참석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하고, 후보자 등록시 등록재산을 일부 누락하는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며 “여기에서 일상적·사교적·의례적인 행위는 제외되는데 그런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관계·행위동기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당원들의 친목모임에서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말과 축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민 친목모임에 초대를 받고 찾아가 ‘우상호 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는 발언을 한 후 자리에서 나왔다”며 “이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해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의사가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이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금지기간에 선거구민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 등록시 등록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펼친 ‘다사랑회’는 여당 지지자들의 친목모임으로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간단한 지지호소만 했을 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재산규모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벌금 70만원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대해 일축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경쟁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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