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만을 이유로 역직위 전보발령은 차별

인권위 “외환은행장은 역직위제도를 개선하라” 기사입력:2006-03-29 19:15:37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 등에서 불이익한 직위인 ‘역직위’로 발령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2004년 10월 J(57)씨 등 22명이 “외환은행이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3∼5년 남아 있는 4급A이상 직원 전원을 현업에서 배제하고, 일반 역직위로 전보 발령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진정과 관련, 29일 “외환은행장은 나이만을 근거로 전보발령하지 않도록 역직위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역직위제도는 나이가 들어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직위와 임금이 거꾸로 내려가는 제도로 성과를 내지 못한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시켜 주는 대신, 생산성에 합당한 대우와 임금만을 보장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진정과 관련, 외환은행은 ▲역직위제도는 상위직급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97년 1월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운영해 왔으며 ▲진정인들이 58세 정년까지 5년이 남게 된 2002년부터 실적이 부진한 순서대로 역직위 발령을 했고 ▲구조조정 대신 정년까지 고용은 보장하고 급여의 70%를 지급, 나머지는 성과급여로 전환해 지급하므로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외환은행은 진정인들이 업적부진자임을 제출한 자료가 없고, 높은 경영평가를 받은 이들까지도 일반 역직위로 발령했으며, 특히 정년 잔여기간 3년차에 이르러서는 업무성적과 무관하게 1949년생 직원 전원을 역직위에 발령 낸 근거로 볼 때 은행측이 나이에 근거해 역직위 보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은행측은 53∼55세 나이가 영업지점 지점장 등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임을 입증한 바 없고, 단지 상위직급 인사적체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나, 평등권 침해를 금지하는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외환은행이 1949년생 4급A이상 직원들에 대해 일반 역직위로 보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외환은행장은 근로자의 나이만을 근거로 전보발령하지 않도록 역직위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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