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제호가 지역 명칭이면 상표등록 안 돼

특허법원 “대구신문, 상표로서 식별력 없어” 기사입력:2006-04-04 14:06:03
신문의 제호가 누구에게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주)대구뉴스가 “문화관광부에 제호 등록을 하고 계속 사용해 와 타인이 신문 제호로서 사용할 수 없어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음에도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심결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주)대구뉴스는 2001년 8월 문화관광부에 일간지인 ‘대구신문’을 등록하고 계속 신문을 발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10월 ‘대구신문’을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으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1월 ‘대구’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신문’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신문 제호에 있는 한글 ‘대구’와 영어 ‘DAEGU’는 누구에게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구광역시’의 약어이고, 한글 ‘신문’과 영어 ‘NEWS’도 보통명칭인 ‘신문’에 해당해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며 “따라서 신문제호인 대구신문과 DAEGU NEWS는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보통명칭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량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파급효과가 큰 일간신문의 제호라도 식별력과 출처표시의 기능에 있어 다른 상표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를 문화관광부에 신문 제호로서 등록하고 계속 사용해 왔더라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45.49 ▼30.26
코스닥 857.42 ▼4.81
코스피200 359.04 ▼4.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18,000 ▲14,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2,000
비트코인골드 48,570 ▲220
이더리움 4,56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7,960 ▼350
리플 762 ▼2
이오스 1,350 ▲23
퀀텀 5,73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40,000 ▲120,000
이더리움 4,564,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090 ▼240
메탈 2,335 ▼2
리스크 2,360 ▼8
리플 763 ▼2
에이다 688 ▼3
스팀 41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70,000 ▲12,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3,500
비트코인골드 48,550 0
이더리움 4,56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070 ▼100
리플 762 ▼2
퀀텀 5,730 ▼40
이오타 3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