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현행 정당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당법 제17조는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에게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요구한 규정은 특정지역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려는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이고, 또한 각 시ㆍ도당에게 1천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한 규정은 당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일정규모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의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의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가 필요한 점에서 군소정당의 배제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가 자주 문제시되고 있는 점에서 단지 특정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려는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전국 정당으로서의 기능 및 위상을 충실히 하기 위해 5개 시ㆍ도당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각 시ㆍ도당 내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나라 전체 및 각 시ㆍ도의 인구를 고려해 볼 때 군소정당 또는 신생정당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