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역시 “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한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84·여)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적이 있고 그 당시 출입문 열쇠도 같이 훔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가 고령으로 항거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태연히 현장에서 장롱 등을 뒤져 절도 범행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살해 범행을 저지른 날에도 집 주변을 배회하며 2회에 걸쳐 주거침입 및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나이가 다소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