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살해범 징역10년 가볍다…항소심 12년 선고

부산고법, 반인륜적 살인 범죄에 중형 선고하며 경종 기사입력:2006-04-05 17:06:59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80대 독거노인을 살해한 반인륜적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최근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4·무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역시 “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한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84·여)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적이 있고 그 당시 출입문 열쇠도 같이 훔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가 고령으로 항거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태연히 현장에서 장롱 등을 뒤져 절도 범행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살해 범행을 저지른 날에도 집 주변을 배회하며 2회에 걸쳐 주거침입 및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나이가 다소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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