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변호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로스쿨법 제정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로스쿨 법안은 고비용 구조로 결국 부자들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차별적이고 또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 법안이어서 비대위가 국민을 위한 로스쿨법 제정을 촉구하고 항의하는 운동을 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들이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인 로스쿨 총입학정원 문제를 속기록에는 기록하되, 법률에 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행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따라서 이번 합의는 법조기득권을 확고히 하고 귀족이나 부자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특권 로스쿨법을 만드는데 합의한 것”이라며 “이 같은 합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비대위는 “이번 합의는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도전”이라며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명확한 실력행사를 통해 반인권적 특권 로스쿨법의 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