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피의자 투신 자살…국가 손해배상책임

대구지법 “호송경찰관의 주의의무 다하지 못한 과실” 기사입력:2006-04-06 13:23:39
경찰에 긴급체포 돼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하다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이는 호송경찰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자살을 막지 못한 국가는 유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4일 경찰에 긴급체포 된 피의자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에게 2,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망인은 2005년 10월 대구 달서구 OO아파트 10층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7월 수원 곡반정동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수원OO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돼 호송하기 위해 양팔에 수갑이 채워졌다.

망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출입문을 나가던 중 경찰관들이 신발을 신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경찰관을 밀치고 복도로 도주했고, 경찰관들이 뒤쫓아가자 복도 난간을 뛰어넘어 10층 아래로 추락해 결국 사망했다.

한편 이 사건사고로 해당 경찰관 3명은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과 계고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은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 3명이 있으면서도 도주나 추락을 방지하지 못한 이 사건사고는 호송경찰관이 당연히 기울여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따라서 피고는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상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망인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으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달라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망인이 긴급체포 돼 경찰의 보호 아래 있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라고 하더라도 사망은 스스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자신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할 것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은 “이번 판결은 긴급체포 된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의 주의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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