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업무방해 前 노조원, 병원에 위자료 지급하라

대구지법 “불법집회와 비방 글 올려…위자료 500만원” 기사입력:2006-04-06 17:27:05
병원노조 선장부장으로서 병원 내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퇴사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병원측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손현찬 판사는 6일 A의료법인이 병원노조 전 선전부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피고 B씨는 원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01년 5월 20일부터 2002년 9월 8일까지 방사선과에 근무하면서 병원노조 선전부장을 맡았다.

그러던 중 B씨는 ‘원고가 2001년 1월 17일 병원노조 지부장을 해고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2개월 동안 노조원 7명과 함께 출근시간에 병원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점심시간에는 노동가와 구호제창을 하고, 저녁시간에는 로비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불법시위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5년 12월에는 벌금 1,0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한 B씨는 2002년 4월과 6월 2회에 걸쳐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으며, 병원을 퇴사한 후인 2003년 1월에도 2회에 걸쳐 대구·경북 방사선사 홈페이지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병원노조 조합원으로 있을 당시에는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퇴직한 이후에는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여러 차례 게재한 행위는 병원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가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에 가담한 정도 그리고 이미 선고유예판결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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