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권이란 무엇인가?

기사입력:2006-04-12 23:00:25
개인정보보호권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 첫번째 글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는 ‘법적 분쟁 절차’라는 점, 따라서 ‘그 침해의 전제가 되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제 이 권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불쾌하다. 그래서 그 불쾌한 감정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이 불쾌한 감정의 근원은 무엇일까? 사생활 침해? 글쎄... 전화번호부에 적힌 전화번호, 언론에 보도된 개인정보 등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다. 따라서 이를 사생활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헌법상 기본권은,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인정된 것이 아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만 해도 1980년에서야 우리 헌법에 규정되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긴 하지만, 미국의 최초 헌법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미국 역시 최초에는 신체에 대한 권리, 재산권 및 정치적 권리 등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였다. 개인의 생명, 재산 및 정치적 자유마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같은 정신적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이를 보호할 필요성마저 못 느꼈다.

그런데 사회가 안정되고, 정치, 경제가 발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치적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발달하면서, 황색언론이 생겨났고, 이들이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개인 사생활을 자주 침해한 것이다.

1890년 Boston에 살던 지역유지인 Brandeis 변호사 역시 이런 황색 언론의 피해자였다. Brandeis는 자신의 딸에 대한 결혼식에 관한 가십거리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변호사인 Brandeis는 이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고 싶어했으나, 기존 법리로는 이를 배상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제일 가까운 것은 명예훼손이었으나, 명예훼손은 외적 평판을 해치는 것으로서,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 것이었다.

Brandeis는 동료 Warren 변호사와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Harvard Law Review에 논문으로 게재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The Right to Privacy’이다. 이 논문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이 미국 헌법상 독립적인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었으며,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 되었다. 근대 가장 훌륭한 법 논문 중의 하나이다.
두 변호사가 이 논문에서 주장한 것은, 정치, 사회, 경제 변화에 따라 새로운 권리들이 계속 발전해 왔으며, 이제 현대 사회에선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o let alone), 즉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 자체에 대해서도 법적 구제조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고전적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 즉 방어권이었다. 내가 공개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나의 침실을 엿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개한 사생활에 대한 통제가 문제되었다. 국가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들은 자기 관련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 시작했다.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사진 등.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필요성은 말할 수 없이 커졌다. 종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나의 침실을 엿보이지 않을 권리였다면, 이제 이에 대한 동영상을 통제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소극적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적극적인, 독립된 기본권을 파생시켰다. 우리 법원이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는 구 보안사(현 기무사)의 정치사찰 사건 사례다. 군 보안기관인 보안사는 1980년대에 1,300여명의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이들의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경력, 전과기록, 개인 특성,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내역, 대인 접촉 사실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안사는 관련자들의 일상생활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그런 알려진 정보를 수집한 것을 사생활 침해로 불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이른바 ‘공적 인물’이론).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모든 국민은 소극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고도 정보사회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가지는바, 보안사가 비밀리에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따라서 우리가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자기정보통제권’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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