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군법무관 보수는 법관처럼 우대해야”

박세환 의원 ‘현행 군법무관 보수규정 폐지’ 반대 기사입력:2006-05-13 13:43:30
군법무관의 보수를 현행 법관 및 검사에 준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군인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기본적으로 군사법 체계와 조직의 존재이유에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게 변협의 반대이유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 2월 “군인은 군인보수법 등에 의거해 계급에 따른 보수를 받는데도 군법무관은 법관과의 평준화라는 군조직 밖의 보수기준을 끌어들여 별도의 우대 보수체계를 적용 받고 있어 지휘관계의 근간을 저해하고,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장교들의 사기저하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법무관의 보수를 규정한 현행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군법무관의 봉급 등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이에 대해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지난 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변협은 먼저 “군사법원과 군 검찰단의 존재이유는 부대지휘관의 지휘권을 보좌하고, 장병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휘권은 엄정한 군기확립과 신상필벌에 의해 확립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의 참모역할을 하는 것이 군법무관”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 제110조 3항에서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예외 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법무관 임용, 보수, 자격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군법무관을 임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따라서 “군법무관은 지휘관의 지휘권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장병의 인권보장을 확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위상을 낮추는 개정안은 적절하지 않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아울러 변협은 “사실, (법무관이) 일반 법관이나 검사에 준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지금까지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시행령 제정을 미루어 온 것은 그 동안 군법무관의 신분, 자격 및 보수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그래서 위 법률에 따른 시행령의 입법제정을 촉구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현재 군법무관임용시험이 폐지되고 사법시험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법원이 폐지되지 않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 또는 검사에 준해 군법무관을 임용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군 장병의 인권보장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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