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밀실야합으로 처리될 법안 아니다”

로스쿨법 비대위, 여야 정책협의회 합의에 비난 기사입력:2006-06-19 22:15:03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학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임시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 1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책협의회를 갖고 ‘사법개혁 관련법안(18개) 중 로스쿨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합의를 했다”며 “여야 정책협의회의 이 같은 합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법제처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제출한 ‘임시국회 법안처리 대책 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보고’에 따르면 로스쿨법은 이해단체간에 총 입학정원 규모를 놓고 대한변협은 1,200명, 법학교수회와 시민단체들은 3,000명 이상이 쟁점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쟁점 없는 법안이라는 표현은 여야의 독단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비대위는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의 최대 쟁점인 입학정원 문제에 대해 지난 3월 이재오 원내대표가 ‘변호사 수는 4000명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이 같은 쟁점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사학법이 처리되면 로스쿨법이 ‘쟁점 없는’ 법안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로스쿨법을 사학법 처리의 볼모로 삼은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비대위는 “로스쿨법은 변호사 배출 구조를 변경시키고 국민의 법률서비스와 직결돼 굉장한 파장을 가져올 법안”이라며 “특히 정부원안과 같이 입학정원 및 배출 변호사 수를 덮어놓고 통과시킨다면, 고비용 교육문제로 인한 계급 교육을 조장하고 특권적인 법조계 이익만을 더욱 공고화하는 반민주적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를 충분히 알고도 사법개혁의 성과내기에 급급해 로스쿨법을 쟁점 없는 법안으로 기만적으로 호도하고 밀어붙이는 열린우리당에 뼈를 깎는 각성을 촉구한다”며 “국민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에는 침묵하면서 한나라당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오만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는다”고 날을 세웠다.
비대위는 “로스쿨법안이 국민의 대표자라는 국회의원의 양심과 역사적 책무를 가늠하는 잣대임을 믿는다”며 “국회는 지금에라도 로스쿨법안을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고비용 교육비 문제와 변호사 배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끝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로스쿨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밀실야합으로 처리될 법안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로스쿨법을 제정하는 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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