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법조비리’ 대국민 사과하라”

법원노조, 법조비리 엄중처벌하고 방지책 내놓아야 기사입력:2006-08-09 13:31:56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는 9일 성명을 통해 “재판을 통해 법조비리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11시 50분경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법원노조는 이날 “법원·검찰·경찰 등의 고위층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 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를 지켜보던 법원노조는 이제 재판을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여기서 밝혀진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법관의 범행인데다, 동료 법관의 재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사안이 중대하며 참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진술 번복을 유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힌 영장발부의 이유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다만 고위층 범죄에 대한 종전의 관행대로 영장발부 후, 재판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이를 국민과 함께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노조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조 전 부장판사가 ‘내가 받고 있는 누명이 벗겨지지 않으면 여러 판사가 다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모르는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노조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 부여해준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의 독립 의미를 새삼 다시 새겨야 할 시졈이라며 “이런 특권 하에서 법관은 종교인 이상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조 전 부장판사의 구속과 처벌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며 “대법원장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또다시 사법비리가 발생할 경우 그 직을 내놓겠다는 정도의 각오가 담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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