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변협이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한데 따른 첫 번째 조치다.
이에 따르면 법관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검사는 최종 근무지에 따라 검찰청에 근무했으면 검사 직무의 지휘 및 감독권자인 검찰총장, 법무부인 경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변협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변호사등록 보류와 관련, 변협 관계자는 “이번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전직 대법관과 부장검사에게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 변호사등록을 보류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이들이 재직 중 비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직 대법관 A씨의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오늘(10일) 비위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보내 와 변호사등록을 허가했으며, 전직 부장검사 출신 B씨의 경우도 법무부에서 곧 사실확인서를 보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