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던 소방관 사망한 경우도 공무상재해

서울고법 “화재현장에서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 기사입력:2006-08-10 20:08:11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담배를 피웠던 소방관이 폐암으로 숨졌더라도, 화재현장에서 유독가스에 많이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에 비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최근 23년간 소방관으로 재직해 오다가 폐암으로 숨진 망인의 부인 A씨가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지난 81년 소방관으로 임용돼 대구 등의 소방서에서 23년간 근무했다.

망인은 소방관 임용 당시 현재와 달리 공기호흡기 기타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지급돼 각종 화재현장에서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펼치는 등 화재로 인한 각종 유독가스에 많이 노출됐다.

망인은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 대구소부소방서 119구조대장으로서 화재현장에 투입됐고, 구조과정에서 동료대원 4명은 유독가스의 장시간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시 망인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구조대장으로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쉬지 않고 구조활동에 임했다.

한편 망인은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으나 2002년 6월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폐를 포함해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대구지하철 화재 구조활동 직후부터 평소와 달리 기침을 많이 하면서 가슴부위에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증세가 심해져 2003년 10월 영남대 부속병원에서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폐암 진단이 내려져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2004년 8월 숨졌다.

이에 부인은 “망인이 23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해 오면서 화재현장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흡입해 폐암이 발생됐거나 또는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했으므로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는 “폐암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 등 많은 발암물질에 노출돼 이런 발암물질의 장기적 노출이 흡연 못지않게 폐암 발병과 관계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폐암은 장기간에 걸쳐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발병된다는 점과 망인이 일반적인 흡연자보다 조기에 폐암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당시 흡입하게 되는 유독가스가 흡연과 상호상승작용을 일으켜 폐암의 발생과 전이를 급속하게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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