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후에도 ‘시민배심원의 뜻을 받들어 여론조사에서 1등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청장 후보 OOO’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만 6,05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50일 앞두고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것으로 그 시기 및 방법에 있어 당내 경선 및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전송횟수 또한 1만 8,233회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지난 95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문자메시지 발송 후에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발송을 바로 중단한 점,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