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보낸 후보 벌금 150만원

광주지법 “죄질 가볍지 않다…자백하고 반성해” 기사입력:2006-08-11 12:05:47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5·31 지방선거 때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만 8,233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8·대학교수)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 후보자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자신의 선거사무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민주당 남구청장 배심원심사에서 1등 한 OOO입니다. 1등 남구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2,178명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며 불법 경선운동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시민배심원의 뜻을 받들어 여론조사에서 1등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청장 후보 OOO’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만 6,05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50일 앞두고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것으로 그 시기 및 방법에 있어 당내 경선 및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전송횟수 또한 1만 8,233회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지난 95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문자메시지 발송 후에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발송을 바로 중단한 점,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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